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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태윤 기자] =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근무ㆍ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이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법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ㆍ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하도록만 명시돼 있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 특급ㆍ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훈련ㆍ교육을 하고 30일 이내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시 소방훈련을 하려면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엔 다음 소방훈련ㆍ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흡했을 땐 다시 실시해야 한다.

 

주요 평가 기준은 ▲계획과 내용 적절성 ▲유형과 방법 적합성 ▲참여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적정성 ▲여건ㆍ참여도 등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근무ㆍ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ㆍ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 화재 예방ㆍ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FPN]